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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

맞벌이 부부 '희소식'…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-이 달 17일까지

by yeon0305 2025. 3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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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

1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,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  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이하 (2024년부터 600만 원 상향 조정)

2. 재산 요건

  •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3.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  •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
  • 재산 요건 초과 시
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
  • 2024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: 2025년 3월 4일 ~ 3월 17일
  • 지급 시기: 6월 말 지급 예정

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1. 홈택스를 통한 신청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-바로가기
  2.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' 클릭
  3.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2. 자동응답 전화(ARS) 신청

  1.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-9944로 전화
  2.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
  3.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

3. 모바일 신청 (손택스 이용)

  1.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 다운로드
  2.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' 클릭
  3. 신청 절차 진행 후 제출

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이번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는 약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.
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근로장려금 지급 방식
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,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합니다. 지급 시기는 상반기분은 12월, 하반기분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

  1.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
    •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,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국세청은 절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.
  2. 소득 변동 사항 확인
    • 신청 후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3. 기한 내 신청 필수
    •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문의처

  •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 (야간·휴일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운영)
  • 홈택스 고객센터: 126 (세금 관련 상담 가능)

결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, 손택스,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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