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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의 9,860원에서 170원(1.7%) 인상된 금액입니다. 이로써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.
2025년 최저임금 세부 내용
월급 환산 (세전 기준)
- 주간 근로시간: 주 40시간 근무 + 주휴시간 8시간 = 주 48시간
- 월간 근로시간: 약 209시간 (주 48시간 × 평균 4.345주)
- 월 최저임금: 10,030원 × 209시간 = 2,096,270원
연봉 환산 (세전 기준)
- 연봉: 2,096,270원 × 12개월 = 약 25,155,240원
수습 기간 적용
- 수습 기간 월급: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% 지급 가능.
- 2,096,270원 × 0.9 = 약 1,886,643원
- 단, 단순 노무 종사자나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수습 기간 감액 적용 제외.
주휴수당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.
- 계산 방법: 1일 소정 근로시간(8시간) × 시급(10,030원) = 80,240원
-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음.
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
- 적용 대상: 모든 산업과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.
- 적용 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.
- 법적 의무: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며, 법적 처벌 대상.
최저임금의 의의
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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